부모님이 이민 페티션 (만일 “투자이민” 이었다면 소정양식 I-526, EB-5)을 4-
30-2001 까지, 혹은 그 전에 접수하셨었다면 해당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WORK
PERMIT 을 갖고계신다면 그곳에 A 로 시작되는 화일번호가 있을것입니다. 그
번호를 기준으로 이민국이 지니고있는 전체 화일 사본을 미리 요구해
놓으십시요. 그 화일에는 질문자가 어떠한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했었는지가
모두 있을테니 그 화일에서 필요서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한 본인의 Entire A file copy를 요구하십시요.
소정양식 G-639로 이민싸이트에 (
www.uscis.gov) <
http://www.uscis.gov)가시면>
가시면 다운로딩받으실수있습니다. 접수비는 없습니다.
4-30-2001, 혹은 그전에 청원서 접수했다고 무조건 245(i)조항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Approvable when filed” 라는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결정짓는바
이민국은 결과를 갖고 불리한 결정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거부되었으니 “접수당시 승인될만한 (approvable when filed)” 케이스가
아니였던바 245(i) 조항에 해당안된다고 판단할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서류가 거부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