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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자녀가 부모초청하는데요
annie | 조회 12,589 | 07.07.2012
캐나다시민권자인 부모를 미국/캐나다 이중시민권자인 23세아들이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아들과 함께 엘에이에 가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요
아들이 캐나다에서 아직대학을 다니기때문에
영주권신청할때까지 계속 엘에이에 있을수는 없을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일단 같이 들어왔다가 아들만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고 3개월후쯤 영주권신청할때 아들이 다시 입국해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만 엘에이에  3-4개월쯤 있다가 영주권신청할때쯤 아들이 들어와서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도 되는지요

4. 아님 처음부터 같이 계속 영주권신청할때까지 있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신청후에는 아들이 캐나다로 돌아가도 되는지요?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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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님 영주권 신청시 초청자가 (아드님) 꼭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조건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학교때문에 비록 몸은 캐나다에 있지만 거주지는
이곳으로 이해 됩니다 . 정해진 스케쥴에의한 인터뷰시에는 부모님을 대동해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0/2012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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