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기간
noduri | 조회 16,337 | 03.30.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기간과 OPT 기간 중 해외여행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작년 1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생 신분이라 현재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직을 한 상태는 아닌데  한국 집에 2주 정도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잡 인터뷰 등 취업과 관련한 해외출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비자는  8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비자를 다시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OPT 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개월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OPT 기간이 무효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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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습니자.  OPT 받으시고 그기간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직종일을 하셔야만 남은기간 이 유효한것입니다. 

만일 OPT 규정을 준수하신다면 현재 입국비자가 8월까지는 유효하니 그전에 다녀오신다면 다시 F 비자로 입국이 허용될것입니다.  입국시 OPT, 학교측 DSO가 서명/확인한 I-20, 그리고 취업이 되어있는 확인자료를 혹 요구할지도 모르니 지참하십시요.

단 8월에 "만료" 되는 기간에 너무 가까이 여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후의 여행이라면 다시 미 영사관에서 다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OPT 기간만 갖고 유학비자를 줄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왜 다시 유학생비자이냐하면 OPT는 continuing education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시기전 학교측 DSO와 상담받으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30/2012 04: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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