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자. OPT 받으시고 그기간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직종일을 하셔야만 남은기간 이 유효한것입니다.
만일 OPT 규정을 준수하신다면 현재 입국비자가 8월까지는 유효하니 그전에 다녀오신다면 다시 F 비자로 입국이 허용될것입니다. 입국시 OPT, 학교측 DSO가 서명/확인한 I-20, 그리고 취업이 되어있는 확인자료를 혹 요구할지도 모르니 지참하십시요.
단 8월에 "만료" 되는 기간에 너무 가까이 여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후의 여행이라면 다시 미 영사관에서 다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OPT 기간만 갖고 유학비자를 줄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왜 다시 유학생비자이냐하면 OPT는 continuing education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시기전 학교측 DSO와 상담받으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30/2012 04:49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