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00z | 조회 10,126 | 08.01.2012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약 5년정도 F-1신분으로 체류하다 군입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지 약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보통 미국 학기는 9월에 시작인지라, 제가 5월달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당시에
F-1 VISA로는 들어올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기가 시작하기 1달전이 되어야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선 한국에서 F-1 VISA, I-20다 받아놓고 ESTA(무비자3개월)로 미국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ESTA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잠시 미국만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F-1VISA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8월초에 샌디에고를 갈일이 생겨서요, 그러면서 멕시코국경을 차로 잠시 나갔다올 계획중에
있습니다.
1)비행기가 아닌 차로 미국을 나갔다와도 , 비행기에서 수속해주는 I-94 그니까 입출국 확인증?
도장?같이 증명할수있을까요?주변에서 차로나가도 똑같이 이미그레이션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신분 잠시 변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ㅠ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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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받아놓으신 F-1 입국비자 와 I-20가 유효하다면 학생신분으로 입국수속
하실수 있습니다.  즉 “신분 잠시 변경”이 아니고 제 3국으로부터 전연다른
학생으로서의 입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6/2012 06: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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