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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eunis | 조회 9,910 | 08.13.2012
저는 유학생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여서 결혼 증명서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증명서를
보여주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상관 없는건가요?
영주권 신청 전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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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 문호의 제한을 안받으니 바로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신청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신고” 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만일 SSN을 갖고계신데  성 (last name)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일단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증받은후 결혼 증명서류 같이 지참해 last name변동 신청 할수 있습니다.  아직 SSN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받은후 신청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이민국 싸이트를 참고하시는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1/2012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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