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신분인데 한국방문시 문의사항
CoolG | 조회 12,334 | 08.14.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f1에서 h1b 로 변경한지 5년째이고 내년 여름에 6년만기가 됩니다. 한달전 2순위로 LC 신청을 위한 광고시작했습니다.

제가 2년전에 h1b를 연장한후 약 4개월만에 제가 일하는 회사가 다른분에게 팔렸습니다. 다른 회사법인으로 변경된후에도 DBA 가 같았고, 저는 같은 직급과 연봉으로 계속 일해왔고 세금보고도 새로운 회사것으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h1b 고용주가 바뀌면 그에맞는 변경신청을 해야하지만 저의 경우는 현재회사법인으로 어차피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이었기에 이제껏 변경하지않고 지내왔습니다. (약 1년반가량)

문제는 제가 다음달에 한국에 꼭 갈일이 생겼는데 (일주일정도 가족문제때문), 제가 알기론 한국의 미국영사관에 가서 재입국을 위한 h1b를 다시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비자승인서에는 현재 회사법인이 아닌 약 2년전일했던 회사법인 이름만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변호사말로는 전 회사가 회사자체를 close 한것이 아니고, 세금보고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그 이름이 살아있으므로 (웹사이트확인결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또 한가지는 비자승인서에 싸인해준 사람이 전고용주 (오너)가 아닌 저의 직속 메니저이고 그분과 지금도 일하고 있기때문에 만약의 경우 재직증명서같은것을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저의 몇가지 질문은......

1) 한국에서 미국영사와 인터뷰를 하게되면 h1b 원본 승인서 외에 다른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요? 예를들면 세금보고 기록, pay stub, 회사 웹사이트, 본인 명함, 여권 등등

2) 제가 비자승인서에 나온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고 임금을 잘 받고 있는지 한국에서 미국영사가 조사를 하나요?

3) 문제없이 통과되는경우 소요시간은 얼마정도인지... 한국도착 즉시 다음날에 영사관에 갈계획인데 시간약속잡고 가서 그자리에서 승인서를 받는건가요?

3) 제 생각에도 pay stub 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겠지만 만약 안가져왔다고 하고 재직증명서만 보여주면 재입국이 deny 되기도 하나요? 그런 선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이제까지 5년을 이곳에 계셨으니 그동안 신분유지 하셨는지 여부를 판단할수있는 자료 요구를 당연히 할것입니다.  나열하신서류 모두 맞습니다.

2.      상기 서류 보면 “임금받고” 일하고 있는것이 입증되겠지요? 의심스러울때 영사가 조사 의뢰할수있겠지만 질문자가 나열한 서류 내용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이곳에서 인터뷰 날자 정하고 가시고, 인터뷰 하신후 보통 당일, 아니면 2-3일 이내에 한국 현지 체류지로 택배 배달됩니다.

4.      Pay stub은 2012년도에 계속 재직중이라는 서류 증빙서류 입니다.  과거는 세금보고서와 W-2로 증명이 되지만요.  영사에 따라 재직증명서로 만족할수도 있고 아니면 pay stub을 요구할수도 있으니 둘다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제의견일뿐이니 질문자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알고있는 현재 질문자의 일을 해주고있는 변호사와 꼭 상담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8/21/2012 05:12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