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기 한인분들은 다 드림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드림법안은 아직 상정도 안된상태고,
얼마전 발표된 오바마의 deferred action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용도 다르고 구제 대상도 약간 다릅니다.
드림법안은 일단 통과되고 발효되면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는 법안이고,
아니 또한 35까지 입니다. 드림법안 또한 별도로 통과되면
그거대로 적용가능해집니다.
자세한것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deferred action은 드림법안이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