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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구제?
sean | 조회 12,028 | 07.10.2012
현재 투자비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했고 , 우선일자는 2008.6월입니다.(노동허가승인)

2자녀가 있릅니다. 큰아이는 22살이고, 둘째는 20입니다. 학앵비자로 바꾸었읍니다.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받게되면 , 아이들도 영주권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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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일자”가 2008년 6월이라 하셨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허가서 (PERM,
혹은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류 접수일입니다.  승인날자가 아닙니다.



해당여부는 언제 질문자의 날자 기준으로 문호가 해당되는지, 또한 아동신분
보호법에 의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의 계산법을
참고하십시요.



일단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었을시 아이들의 그때당시 나이에서 I-140
접수일로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십시요.  뺀후에  아이들의 나이가
21세미만이면 같이 I-485 신청이 가능하고, 넘었으면 같이 못합니다.



현재 8월기준  3순위 문호가 9-8-2006 이전으로 엊그제 발표된바 질문자의 경우
한달에 한달씩 풀린다면 (진전이 있다면, 혹은 당겨진다면) 앞으로도 약 1년
10달 후에나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둘째는  21살 10달이
되겠습니다.  만일  I-140 수속 소요기간이 11달이었으면 아동신분 보호법
계산상 둘째는 20살 11달이 되는바 부모와 같이 신청할수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3/2012 06: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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