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싱글맘
| 조회 10,348 | 07.28.2012
어머님이 시민권자라 초청  이민  상태입니다 2002년에 접수 했구요
아들이  지금  98년생이구요    21세이전에 나와야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싱글맘이 되는데 혹시  싱글맘이 되면  나오는  년도가  앞당겨  질까요?

2.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나간다면  그시기가  더 늦어지는지요?

영주권 취득을  꼭  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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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경우, 1순위,  (싱글맘) 현재  이민 문호가  2005년 8월
1일 이전으로, 즉 7-31-2005 까지 열려있습니다.



기혼인경우 2002년 5월1일 이전으로 되어있구요.  기혼인경우, 혹은
미혼인경우,  문호가 해당되면 (1순위는 이미 해당됨)  이민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를 아이의 그때당시 나이에서 빼십시요.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아동신분 보호법에의해 같이 I-485, 즉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같이 할수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추진할 경우 입니다.



“한국에 나간다면” 의 의미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1/2012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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