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lemontree3 | 조회 11,443 | 06.25.2012
화학 졸업햇는데
오피티로 일년 일을하려고합니다
원단공장에서 염색일을 배우려고 돈 안받고
일하기로 햇는데 이경우 , 제가 리포트 해야하는게 일하는 주소와 연락처인데
페이를 안받고 하니 발런티어가 되는거죠?
또 따로 신고해야할게잇나요?
Employment verification은 무엇이에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으려고합니다 제가 해야할 서류나 리포트할게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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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공분야와 관련된일을 하는한 임금을 받던, 안받던 규정상 어긋나는일은
아닙니다.  단 STEM 프로그램 해당자로 OPT 기간을  추가 17개월 연장을
받았을시, 그 기간은  꼭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OPT로 일할시 90일 이내에 학교 DSO에 알리시면 됩니다.  그외 임금을
안받는다는 이유로 별도 신고는 없습니다.

“Employment verification” 은 아마도 소정양식 I-9을 의미하시는것으로
이해됩니다.  모든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할때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아마도 질문자에게 임금을 받던,
안받던 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라는 요구로 판단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6/2012 05: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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