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3년 8월 경에 입국한 27의 미혼여성 입니다.
입국 당시엔 18살이었는데 4일정도가 지나면서,
법적으로 19이 되어 하이스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당시엔 제가 법적으로 21살이 넘어 가는 바람에 제 워킹 퍼밋이 만료 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종교이민 신청을 하신 상태셨는데, 종교이민 신청자의 직계 가족으로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 부모님은 2년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저를 미혼자녀 초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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