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가족 초청 문의 드립니다.
훗쨔 | 조회 10,739 | 06.25.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3년 8월 경에 입국한 27의 미혼여성 입니다.
입국 당시엔 18살이었는데 4일정도가 지나면서,
법적으로 19이 되어 하이스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모두 영주권을 받았는데, 영주권 신청당시엔 제가 법적으로 21살이 넘어 가는 바람에 제 워킹 퍼밋이 만료 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해 불체가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종교이민 신청을 하신 상태셨는데, 종교이민 신청자의 직계 가족으로 워킹 퍼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희 부모님은 2년후에 시민권 신청에 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시민권을 따시게 되면, 저를 미혼자녀 초청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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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이민인경우 학력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혼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이 따님앞으로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라 하십시요.  청원서 제출날자가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이면서 그날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7-8년후에 문호가 해당될것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신다음에 청원서를 내실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시간손해를 많이 보십니다.  지금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접수해 놓으시고 2년후에 시민권자가 되신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상향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로서 접수한 날자를 계속적용 받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진즉 하셨어야할 일이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도 문호 대기기간이 약 7년이니 하루래도 빨리 접수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아버님, 어머님, 각 각 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어느분이
먼저 시민권자가 될지도 모르고 또한 초청자가 계속 건재하셔야만 자녀분이
영주권을 무난히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예외 적용도 있지만 예외적용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이니 확실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놓으심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7-8년후 문호가 풀렸을시 현지에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여부는 문호가
폴렸을당시의 법에 달려있다하겠습니다.  현행법은 불체 기록이 있는경우 문호가
해당된다하더래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245(i)조항에
해당되기전에는 안됩니다.  앞으로 문호 대기 기간이 7-8년이 되니 그 기간동안
법의 유동성 내지 변화는 아무도 모르니 현재 할수있는일은 일단 해놓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6/2012 05: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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