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와 제가 F1비자이며 아버지께서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가 학생 신분으로 바꾸신지 10년정도 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학생 비자를 받고와서 작년 10월달에 학생비자는 끝으로 학교에서 1-20가 연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석사학위이시며 이곳에서 한의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학사와 현재 미국 한의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아버지나 저 둘중 한명이 e2 비자로 바꾸고 다른 한명은 그회사에 취업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건축쪽으로 한국에서 석사이시고 저는 인테리어 학사입니다. 이것을 이용한 회사나 혹은 미국에서 다니고 있는 한의학쪽 회사를 만들까 싶은데 가족끼리여서 e2비자를 낸 오너와 취업비자로 들어간 회사원이 가족이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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