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신청에 관한 질문이요..
시시콬콜 | 조회 10,466 | 07.02.2012
저는 현재 f-1 visa 22살 미혼남이고여
미국온지는 올해 10년이 됬고요
초,중,고 다 미국에서 나왔고 타주엔 한번도 안가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주권 가진지 1년정도 되고
아버지가 지금상태로 저를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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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즉 가족이민 2순위-B로 이민 청원서(I-130) 내시면 그
청원서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됩니다.  현재 2004년,  5월1일
이전의 우선순위 날자 지니고 계신분들이 문호해당자이니 앞으로 약 8년후에나
질문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기억하실것은 지금 청원서 내시는것이 약 8년후에 있을 영주권 신청을
위한것이지 지금싯점이 “영주권” 신청이 아닙니다.  문호 대기기간동안 계속
학생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03/2012 04: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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