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민관련 문의드립니다.
sunnnn | 조회 11,069 | 07.14.201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장기 거주후 현재 한국에 귀국해 약혼녀와 함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약혼녀는 미국시민권자이며 약혼녀의 어머니는 현재 미국에 불법체류 중입니다.
  작년에 약혼녀의 아버님께는 영주권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와 한국에서 약혼년가 혼인신고를 하면 미국에 약혼녀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걸림돌 내지는 문제가 될까요?

2. 저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4년 이후 불법으로 5년동안 지내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불법으로 있는동안 음주폭행혐의로 엘에이 카운티에서 6개월 리햅생활을 했으며
  이후 3년의 프로베이션을 받았습니다.
  프로베이션 1년 뒤 DUI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입건 이후 법정 출두 하지않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약혼녀와 결혼(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 혼인신고)후 미국으로 정식입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방법또한 알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을 통해서든 입국을 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현재 한국에서 직장생활 2년차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tjstlr7333@gmail.com / 82-10-7333-000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전연 무관한 일입니다.

2.      시민권자의 배우자라해도 미국에서의 일년이상 불체 사실때문에 한국으로의 귀국후 10년 후에나 이론적으로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대해 면제 (waiver) 신청을 시도하실수있지만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바 면제 신청서 허가가 어려울것이라 사료 됩니다.

 

또한 “음주폭행” 건에대해 법원기록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수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중범죄 였다면 그것 역시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되는바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바 “법정출두” 회피에대해  체포 영장 (arrest warrant) 이 발급되었을수 있겠습니다.
 
이민일을 떠나 형사법 전문인을 통해  그 부분일은 처리해놓으시는것이 미래에 이민관련  면제 신청과정에서 더큰 불리한점을 예방하는일이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9/2012 03:14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