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초청후에1년됐습니다
토끼짱 | 조회 9,991 | 07.15.2012
영주권자가 성년미혼자녀 초청한지 일년이 됐는데

초청된 자녀가

무비자로 미국 와서

오버 스테이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되는지요?

또 초청한 부모가 내년에 시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경우 오버 스테이 한 자녀가

영주권 신청하면 오버 스테이가 면제 되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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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행법하에서는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이 되어도 이곳에서 서류미비로 체류한 사실이있는 해당자는 영주권신청이 (I-485) 허용 안됩니다.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시고, 질문자가 계속 미혼으로 남아계시면 현재의 가족이민 2순위-B에서 1순위로 상향 조정되며 먼저 접수한 날자기준의 우선순위 날자를 계속 유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체류 기간을 어기신 기록이 있으시면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이 허용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20/2012 05: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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