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이 나왔습니다.
i-140나오고 얼마나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받기전에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를 하고 싶은데....필요한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서류 필요없이 옮길 수있다고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 처음 영주권 신청하는 것 처럼 옮겨가는 회사 서류(재정 상태 등)가 필요하다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왜 변호사마다 대답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상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