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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문의드립니다.
pinewood | 조회 12,073 | 06.18.2012
안녕하세요,변호사님.

opt에 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opt 시작날짜로부터 2주가 지난 상태이구요, 현재 계속 job hunting중입니다.

1. opt 카드에 적힌 시작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job을 구해야하는것인가요? 90일 이내에 구해야 하는것인가요?

2. 저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ART & Design 전공으로(세부적으로는 Multimedia Design으로 Graphic Design과 Photography입니다.) A.A. Degree로 졸업을 한건데요, opt를 하다가 영주권 스폰해줄수있는 회사를 만나면 h visa로 변경 가능한가요?
(듣기로 h visa는 4년제를 졸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3. 만약 4년제 졸업자만 h visa가 가능한게 맞다면 컬리지 졸업자로써 h 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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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90일 이내입니다.

2.      H-1B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에 해당되니 AA 학위로만은 어렵습니다.

3.      AA 학위 소지자가 H-1b를 받으려면 학사학위에서 부족한 2년의 학업을 메꿀수있는 같은 전공분야에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3년의 경력이 1년간의 학업과정과 동등하다는 계산법을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바 6년의 훌타임 경력을 갖추어야만 학사학위 소지자와같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9/2012 02: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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