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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녀에 대하여
silverhawk | 조회 12,646 | 07.30.2012
안녕하세요?
현재 E2비자로 소규모 가게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 53세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이들 3(15세, 18세, 19세 - 2012년 6월 15일 기준)이 있으며,
이번 구제조치에 모든 조건이 해당됩니다.

질문 사항은,
그동안 영주권 관련 신청을 해보았으나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은 스폰서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거절되었고,
현재 또 다른 케이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E2비자의 갱신이 해마다 쉽지않고 영주권 신청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번 구제조치에 신청을 해야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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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E-2로 합법체류자 이신것으로, 따라서 아이들도 동반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하고있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 “ deferred action” 조치안은 서류 미비자를 위한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본의 아니게  서류미비자로 살아오면서 겪었을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충과  고통 을 해소하고자, 혹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것이 이번
조치안의  주된 의도라 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1/2012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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