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에서 F1으로
everland2005 | 조회 10,606 | 07.16.2012
안녕하세요~
이런 공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정으로 지금 E2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F1으로 공부할까하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F1으로 이곳에서 대학을 마쳤고, H1b(6년)을 거쳐 E2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part time으로 대학원을 다녔고, 이제 학점은 다 마쳤고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논문을 쓰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 가을 학기를 학생신분으로 마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requirement학점은 끝났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1학점만 등록을 합니다 (현지인들,...) 저 같은 경우 F1이 approve가 날까요? 신청한다해도 part time (1학점)신청을 해야해서요.
1. 신분 변경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E2를 유지해야 할까요?
3. 회사에 알리지 않고 F1을 신청한후 approve가 나면 그때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가능합니다.

2.      승인서 나올때까지 유지하시는것이 본인을 위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짜피 승인이 나와야 학교를 다닐수있으니까요.  그러나 근무중에, 즉 현재 체류신분 유지중에 신분변경 신청서류 접수하고 직장을 그만두어도 계류중 체류는 합법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거부될경우를 대비해 계속 현재 신분 유지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거부를 당하면 현재의 신분을 버린적이 없으니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이론입니다.

3.      상기 의견을 참고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7/20/2012 05:17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