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중에 있습니다.
unlvia | 조회 11,586 | 06.26.2012
1) 2011년 12월에 4년제 대학교 졸업하고 1년 OPT하고있습니다.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3년 1월에 끝나는데,
잠시 한국 귀국하여 회사면접을 보고 오려합니다.
문제는 제 F-1 visa가 올해 7월에 끝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다시돌아와야한다는 영문편지와
아이투에니, 오피티 카드 있으면 한국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2) 내년 9월에 대학원에 들어가려합니다.
오피티 끝나는 시점 (2013년1월)지나서 그레이스 피리어드 사이에
카플란(지맷코스)을 신청하여 2013년부터 새 아이투에니를 발급하려합니다.
F-1 visa는 만료된시점이지만, 오피티와 그레이스 피리어드 기간중인데
합법적으로 새 아이투에니를 발급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F-1 visa가 끝나기전에 extend를한다던가,
 한국에 귀국하여 새 F-1 visa를 받아서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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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그외에  입국비자 자체가 유효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니 미 영사관에서
F-1입국비자 (entry visa)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예, OPT 혹은 grace period중에 계속 합법체류자이니 새로운 I-20
발급가능합니다.  입국비자 지난것과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DSO들의 지식내지 적용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원하는 대학원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문제없음을 재확인 받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7/2012 11: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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