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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배우자
psa0266 | 조회 12,010 | 06.26.2012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영주권자 이고 저는 f1 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올 12월에 한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신청을 그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process 중에 한국에 나가면 다시 입국하기 힘들어 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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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 배우자는 문호대기 기간이 약 2년반입니다.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할수있는것은 이민 청원서 (I-130)제출일뿐입니다.  그 청원서 제출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이고 그 날자로부터 약 2년반후에 문호가 해당되면
그제서야 영주권 신청을(I-485)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당장 I-130제출한다고 “영주권 신청”을 하신것이 아닙니다.  단지
I-130 접수해 놓았다고 학생신분에 지장을 주는것 아닙니다.  그러나 입국시에
영주권자가 배우자인것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되면 입국목적이 영주거주인지, 혹은
학업인지  물을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유학생비자로 입국을할때는 오직 학업이
목적이어야 하기때문입니다.  I-130접수한것이 자동적으로 입국 심사관에게
통보되는것도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7/2012 11: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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