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체류(f2신분)중입니다. 신랑은 f1 으로 opt기간중이며 취업한 상태고요. 미국에서 출산한 아기1명이 있습니다.
과거 오래전 한국에서 결혼전 제 이름으로만 신청했던 비숙련공(닭공장)이 비자 fee를 납부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하라는 통지를(1년2개월쯤 지나 알게되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한국쪽 이주공사 연락하니 가족(신랑과 아기)추가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또 현재 미국에서 신랑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운상태입니다. 법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기간도 지금신청하면 오래걸릴지도 모른고 하더라구요. opt기간은 6개월정도 남았구요.
질문1 : 혹시 제 비숙련 이민수속이 오랫동안 안되어(1년2개월) 이민국으로부터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계약했던 이주공사 말로는 자기네가 1년지난후 renew를 해서 앞으로 1년정도는 처리 기간이 남아 괜찮다고 하는데 믿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수속에 불이익이 있는지 몰라서요.
인터뷰를 하러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비용면에서 시간면에서 유리한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이 되면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도 못하고 발묶여 이도저도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질문2 : 인터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건가요? 또 인터뷰시 저와 가족의 미국체류중인 현재 상태와 신랑의 opt기간으로 취업중인 상태가 이민비자받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질문3 : 만약 미국내에서 수속을 진행한다면 비자 인터뷰가 없는게 맞나요? 있다면 체류중인 주가 일할 곳과 다른 주인데, 인터뷰장소에 문제가 되나요?
질문4 : 한국에 들어가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기다리는 낳은지, 아니면 시간이 좀더 걸려도 미국내 체류하면서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요?
질문5 : 가족추가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더 빠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사랑하는 제 가족들에게는 절실한 일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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