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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LutherChoi | 조회 11,443 | 06.26.2012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데 selective service register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Selective service System 에 status informtaion letter 이라는것을 신청해야 한다해서 싸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제 나이는 32살입니다. (1979 10 월생)
미국에 f-1 비자로 09/13/2004 에 들어 왔고 2006년도 까지 학교에 등록했고 
그 이후 09/2007 년도에 아내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질1. 2006 년도 부터 영주권을받기 전까지 제status는 non-immigrant visa 가 되는 것인가요?
질 2. 그럼, 이미 26 살이 지난 이후 에 status 가 바뀌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인가요?
 
시민권을 위해 selective service 를 해야하는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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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당이 안되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받으셨을당시 이미 28세
이었기때문에 등록 의무 기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남성분들은 18세부터 25 세까지 징집대상등록을 하게끔
의무조항 준수하셔야 합니다.  군대입대를 지원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대상등록을 하게끔 되어있고 이것을 안지켰을경우 양호한 도덕성 결여로 간주해
시민권취득에 장애물이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7/2012 11:1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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