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 방문에 대해서..
소원을말해봐 | 조회 13,201 | 06.29.2012
h1승인을 받은 상태고 현재는 F1 비자입니다 (ESL3년 다녔습니다)

아래에도 글을 남겼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되서 다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첫번째 궁금한점은

미국내에서 H1으로 신분변경 후에도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까??




두번째로는

만약 제가 H1효력이 발생하기전인 10월전에 한국에 다녀온다면, (F1은 유지한채로..)

한국 영사관에가서 굳이 H1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는건가요? (미국내에서 H1 신분변경후에도 한국에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한국에서 바꿔야 한다면 미국에서 H1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쉽게 승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입국비자 (entry visa) 와  체류 비자 (stay visa) 는 다릅니다.  입국비자는 여권 한페이지에 찍혀있는 비자이고 체류비자는 입국 공항에서 받으신 입국증에 (I-94) 명시돤 비자 와 기간이 체류비자 이면서 체류 기간인것입니다.  입국비자는 입국시 필요한것이고 체류 비자는 입국 공항에서 주어지는 신분인것입니다.
 
질문자는 처음부터 학생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입국비자, 그리고 체류비자 모두 F-1일것입니다.  체류기간에는 D/S로 되어 있으실거구요.  만일 아직도 입국비자가 유효하면 10월전이라해도 유효한 I-20, 내지 학교측에서 여행허가 받으시고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해외주재 미영사관에서 다시 입국비자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체류신분만 H-1b로 바꾸셨고 그 신분의 효력은 10-1-2012로 찍혀있을것입니다.  즉 9-30-2012까지는 학생 체류신분, 10-1일부터는 H-1b 체류신분.  체류 신분 변경한것만갖고 해외 출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체류는 일단 출국하면 신분이 끝나니 입국시 H-1 입국비자가 있어야 그 비자 소지자로 입국이 허용되며 체류신분또한 H-1b로 주어지는것입니다.  또한 지금 해외 미영사관에서 H-1b 입국비자를 받는다해도 10-1일부터 일할수있으니 H-1b로는 9-20 일부터 30일사이에 입국을 허용합니다.  즉 지금나가 9-20일 이전에 들어오실려면 학생 입국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국,체류비자의 차이점을 이해 하시고 여행계획을 세우십시요.  또한 영사관은 이곳에서 학생신분 유지 를 합법적으로 하셨는지를 검토하고 비자발급을 하려는 자세로 (H비자의 핵심인  청원서가 승인이 되었기때문에)  업무에 임할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9/2012 04:41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