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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마바 발표는 드림법안이 아닙니다.
진구지지리 | 조회 12,537 | 06.30.2012
왜 여기 한인분들은 다 드림법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드림법안은 아직 상정도 안된상태고,
얼마전 발표된 오바마의 deferred action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내용도 다르고 구제 대상도 약간 다릅니다.
드림법안은 일단 통과되고 발효되면 임시 영주권이 주어지는 법안이고,
아니 또한 35까지 입니다. 드림법안 또한 별도로 통과되면
그거대로 적용가능해집니다.
자세한것은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deferred action은 드림법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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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맞으신 말씀입니다.  “추방 유예조치”이지 과거부터 언급해왔던 소위 말하는 DREAM Act는 아닙니다.
 
그러니 8월중순에 세부세측이 나와보아야 누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가 명확해지는것입니다.  이미 추방 재판중인 대상자들만인지, 아니면  내용에따라 추방 대상인들이 스스로 이민국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혹은 절차를 밟는것이 현명한것인지의 여부가  말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02/2012 05: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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