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취득 후 적정급여(PW) 지급
미국생활 | 조회 21,178 | 04.16.2012
작년 2월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폰서 하여준 한국 사장님에게도 고맙고 하여 더 나은 보수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직도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마음을 악용하여 너무나도 많은 일을 시키고 직원들 앞에서함부로 막 대 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시 노동부에 신고한 적정급여(PW)의 반 만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것이 제 영주권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사장은 이것으로 자기가 고발하면 영주권 취소도 된다고 함)
오히려 저는 영주권 신청시 저의 적정급여(PW)를 몰랐습니다. 회사 변호사와 사장이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너무 화가나서 미국 노동청에 고발을 하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작년 2월에 이미 영주권 취득을 하셨다면 그 직장을 떠나셔도 영주권 유지에 지장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그 스폰서 회사에서 어느기간동안 일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셔서도 동일, 혹은 유사 직종에 종사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그렇지 안다 하더래도 이미 영주권 취득후 1년이상을 근무하셨기에 후에 시민권 신청하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처음부터 고용주가 PW를 줄 의향이 없었다면 수속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민국이나 노동국은 이제까지의 모든 허가서를(labor certification, I-140 petition) 원천 무효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사실에 근거한 신청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허위 신청서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한테 어떠한 종류의 처벌이 나려질수도 있겠습니다.
 
무척 어려운 질문 입니다.  이제까지의 케이스를 담당했던 담당 변호사와 함께 깊이있는 의논하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7/2012 11: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