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off-campus일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허가를 이민국으로 받은후에야 가능합니다.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der) 를 만나 어떻게 off-campus 취업을 할수있는지 문의 하십시요. 보통 본국으로부터의 생활비/학비 조달이 급작스런 경제 여건의 변화로 풀 타임으로 학교수업은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을 스스로 어느정도 해결해야하는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허락을 할수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졸업을 얼마 안남긴 상황이면 좀 수월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역시 최대 20시간 입니다.
전공관련성으로 꼭 해야할 일이라면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대로 규정을 준수하신 취업기록은 합법적인 취업, 혹은 CPT이기에 이민법상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19/2012 02: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