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 Visa(OPT)에서 H-1비자로 바꿀때
wcjj90 | 조회 12,033 | 06.19.201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비자로 OPT 1년자격을 받아 있는 학생입니다.

5월 1일부터 OPT가 시작 되었구요, 후에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것일까요?
주변에서 얻는 정보들로는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7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
2014 회계년도분으로 가장빨리 접수할수있는 날이 2013년 4월 1일입니다.  내년
2월부터 준비하시면 4월초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OPT가 5-
1일에 시작되었으면 내년 4-30일에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니 꼭 4월초에 접수
시키셔서 OPT가 끝나도 계속 일하실수있는 cap-gap 혜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즉 OPT가 끝나기전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학력관계 (졸업, 성적증명서), 학생신분 유지
관련서류.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최근해의 세금보고서, 그리고 LCA를 수월히
받기위해 SS-4 양식, 카타록 이 있겠습니다.  그외에 회사의 사업성격에따라
추가 서류 필요한것이 있으니 추진 준비시에 의뢰사무실에 물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4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