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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재정보증인의 역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뿌잉뿌잉15 | 조회 13,889 | 06.20.2012
안녕하세요?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영옥 변호사님...

수고 많으심을 말씀으로만 전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얼마전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서류를 접수 하려는데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동시에 들어간다기에 재정보증인을 구하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이 맡아야 하는 책임의 소재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는 지인에게 부탁을 할 수 있기에

바쁘신줄 알지만 감히 여쭤봅니다.

혹자들은 개인 빚까지 떠안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해서

정확한 책임을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을 두두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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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자가 되기전에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준 정부측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비용반환을 요구할수있고, 그것을
위해 소송도 할수있다는 요지입니다.  정부의 “혜택” 이라는것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상식내지 인식과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응급 의료혜택은 비용반환을
요구할수있는 “혜택” 이 아닙니다.  또한 비 시민권자로 “혜택”
받을수있는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소재를 설정한 안이 시행된것이 1998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러나 그후 정부측이 “혜택” 반환 요구및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절차 비용이 더많이 드는것이 이유가
아닐까하는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1/2012 0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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