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와 불체자 결혼
픽아추 | 조회 16,268 | 04.27.2012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가주민 혜택을 받으며 현지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을 할 경우 불체자인 배우자가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이민문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현재로서
하실수있는일은 배우자 이민 청원서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priority date)

 2012 년도  5월 이민 문호 발표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2009년 11월
15일 이전에, 즉 11월14일, 2009 까지, 우선순위 날자를 받아놓으신 대기자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인 소정양식 I-485를 접수할수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이었던 셈이지요.  I-485 접수하면 보통 6개월정도면 인터뷰하고
일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는 신분유지를 못하신분들에게는 아무리 문호가
해당된다해도 영주권 신청이 (소정양식 I-485) 허용 안됩니다.  예외인경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입니다.  단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거치신분들에
한합니다.

질문자는 영주권자라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불체자”라 하셨습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되고 배우자가 비록 불체자이지만 과거에 정식 입국 수속을
받은 기록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현지에서 I-485접수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청원서만 접수해놓으시고 문호대기자로 남아계시다가 시민권자가 되시거나,
혹은 법이 완화되어 I-485접수허용을 기다리시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4/30/2012 04:20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