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 늦어서 영주권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atlanta | 조회 11,800 | 06.12.2012
Graphic 디자이너 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스폰이 가능하구요 영주권으로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4년재졸업에(디자인 전공), 5년 이상의 경력(디자인 계열)이 있고 지난달 결혼 했습니다.
 H1b 통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으로 신청하려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맞다면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주위 사람들 말로는 H1을 먼저 받은 후 세금낸 기록이 어느정도 쌓인 후 영주권으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미 올해는 늣어버려서 영주권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참고로 저와 배우자 모두 F-1 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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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취업이민 하기위해서 반드시 H-1b 취업비자를 거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서 취업비자 소지자와 똑같은 과정을
밟는것입니다.  단지 다르다면 취업비자 소지자는 계속 초청회사에서 일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과정을 추진하는것이고 학생비자 소지자는 계속 학업에만
종사하면서 과정을 밟는것입니다.

2순위 가능성 여부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관련되는바 가능/불가능을
한마디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순위의 경우 올 7월부터 만 5년만에 거의 3년반에 달하는 대기기간이 생긴바
이대로 간다면 2순위 이민도 4-5년의 예측이 나올수 있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2순위 문호가 다 달이 수개월씩 당겨진다면 그 기간의 절반도
가능하겠습니다.

문호의 움직임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 달이 국무성에서 그달, 그달 발급된
문호숫자를 계산해 다음달것이 발표되는것입니다.  2순위로 주어진 4만명의
숫자가 모자랄것이라는 계산이 나오면 문호 대기 기간이 설정되는것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3/2012 06: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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