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F1으로 Payroll check 받을 경우
rrrrrrain | 조회 14,306 | 06.21.2012
안녕하세요?

저는 99년부터 미국에 있어서요. 처음에 F1 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셜넘버를 받아서요...소셜은 가지고 있는데 Not for employee 라고 써있습니다..

이럴 경우, 페이롤 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Social security number만 갖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것
아닙니다.  어떠한 명시가 되어있던 질문자의 현 신분이 취업을 허용안하는
신분이면 이민법 관점에서는  불법취업인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1/2012 04:49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