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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I-129F 에 대한 질문입니다
쿠리쿨 | 조회 13,596 | 05.30.2012
안녕하십니까 김영옥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제 약혼녀는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약혼녀가 20대 초반때 (무비자가 시행되지 않을때) 여행비자 신청을 했다가
리젝트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미국에 살고있고 또 나이와 직업(미용사)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번 2월에 한국에 나가 결혼신고를 하고 2월 16일 날짜로 I-130 이 접수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한국에서 9월 중순에 해서 미국으로 같이 들어올려고 하는데,
어떤분 말씀이 지금 CSC 에 업무가 너무나도 밀려있어서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기 쉽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인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다시 새워야 하는건지 너무나도 걱정이네요.
너무 걱정이되서 혹시나 하고 5월15일 날짜로 I-129F 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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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혼인 신고를 하셨으면 “약혼녀”라기 보다 배우자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 도착과동시 영주권자가 되는 수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130이 승인될때까지 소요기간이 약 5개월, 그후 National Visa Center로 옮겨져 이민비자 신청 서류받기까지가 1-2개월, 그후 작성해 보내면 수속 소요기간이 약 2개월, 그후 서울 미영사관으로 옮겨져 인터뷰까지의 시간이 약 1개월, 총 10개월 정도 입니다.  즉 12월에나 인터뷰 스케쥴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K-3 비자 발급을 위해 5-15-2012에 I-129F를 접수하셨습니다.  그것역시 승인까지의 기간이 약 4-5개월 입니다.  그후 서류가 서울주재 미영사관으로 옮겨져 인터뷰까지가 약 4-7주입니다.  이경우 K-3로 입국후 영주권 신청서류 제출하시는것 아시리라 믿습니다.  11-12월 시간계산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병행하고있는 2가지 방법모두 시간적인 면에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I-129F를 I-130 접수 직후 하셨거나, 혹은 혼인신고를 보류하시고 처음부터 K-1 약혼자 페티션을 내셨다면 9월에 맞출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포함은 안되어 있지만 “ 9월중순”에 예정이신 “결혼식”은 결혼축하 피로연으로 기억하십시요.  (wedding reception party)  이미 2월의 “결혼신고”로 인해 법적인 결혼, 부부관계는 이루어 진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1/2012 03: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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