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
노랑새 | 조회 12,859 | 06.01.2012
유학생으로 미국에와서 공부한지 3년정도 됩니다..
이번에 버클리대학 합격해서 가려고 했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교 등록을 못할거 같은데
그럼 학생 비자가 죽고 한국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나요?
미국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시민권자 이신 이모가 계신데 가족초청이라든지 해서
제가 어떻게하든 미국에 남아 있을수는 없나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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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불법체류 무관하게 영주권 현지에서 받으시는것 무난합니다.  “시민권자인 이모”가  질문자를 가족초청하는것은  해당 안됩니다.  이모가 친형제인 질문자의 어머님초청은 가능하지만 문호대기 기간이 약 11년인바 그사이 질문자는 이미 성년을 훨씬넘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국 여부는 결국 본인의 결정일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04/2012 05: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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