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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kimjaemin | 조회 11,682 | 06.14.2012
제가 영주권을 2010년 3월에 받았읍니다.
언제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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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받은지 5년이면 신청 자격있습니다.  그 5년에서 3개월전부터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자로 4년 9개월되셨을때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만일 시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그리고 영주권자로 사신기간이 3년이면 신청 자격있습니다.  이 3년에서 역시 3개월전, 즉 2년9개월 되었때부터 신청 허용합니다.
만일 현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시민권자가 된지 1년되었고 본인은 영주권 받은지3년되었으면 시민권 배우자와 사신것은 1년밖에 안됨으로 1년후에나 신청 가능합니다.  즉 5년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5/2012 03: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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