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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ou32 | 조회 14,447 | 04.12.2012
안녕하세요.

지난번 오버스테이며,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결혼 2년 넘은 경우, 영주권 신청에 대해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경우, 거의 2년이 되도록 영주권 신청을 못한 이유가 재정보증 문제였는데, 최근에 남편이 회사에 취업하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은 14살인 딸이 전부인게 있으며 양육비를 지불하고,(수입 문제로 양육비 지불을 못한 기간이 많았음) 최근 1-2년간 거의 수입이 없어, 저를 위한 재정보증인 기준 미달 입니다. 혹시 회사 취업도 재정보증인으로서 해당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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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정 보증 서류 소정양식 I-864작성시 가장 최근해의 (2011) 1년치 세금보고서를 첨부하겠금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남편  경우 작년에 “거의 수입이 없었다” 고 하시는바  2011 세금 보고상 재정 보증인의 요구되는 금액의 수입이 미달이겠습니다.  즉 3인가족 기준인 경우 (양육비 책임있는 아이 포함)  년간 수입이 $23,862 이어야 재정보증 양식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그 수준의 수입이 없었다해도 현재 취직으로인해 그 수준의 수입이 있다면 재정보증인으로 자격 있습니다.  받고계시는 임금 명세서 (pay stubs), 그리고 직책, 훌타임, 월 (혹은 년간) 봉급 액수가  명시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달에 gross pay (세금 제하기전)가 $2,000 수준이면 년간 $24,000 이 되는바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3/2012 02: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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