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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입국후 불체자 구제방안이 있나요?
뽁뽁이 | 조회 14,671 | 04.15.2012
저의 동생부부가 1984년 관광비자로 입국후 현재까지 불체자로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딸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아들이 현재 18세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착실히 세금도 냈구요. 시민권자 자식을 둔 부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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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 성년이 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기록을 잘 보관하고 계십시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니 그간의 불법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청 절차상 불 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어짜피 3년후면 아들이 21세가 되니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6/2012 11: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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