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와 결혼시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갈수 있나요?
phone2 | 조회 16,793 | 04.25.2012
결혼할사람이 영주권자이구요 저는 f1학생입니다. 결혼시에 얼마정도만에 영주권이나오는지요? 임시영주권이 나오고 한국에 갈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가족이민 2순위-A에 해당되며이민 문호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국무성 발표 이민문호  5월 스케쥴에 의하면 11-15-2009 전에 배우자 청원서(I-130) 제출하신분들이 영주권 신청 (I-485) 자격이 있습니다.  즉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정도 입니다.  문호 풀렸을시I-485접수후 의  수속기간까지 계산하면 약 3년을 보겠습니다.

“임시” 영주권도 일반 영주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물론 가능합니다.  혹 조건부 영주권을 의미 하셨다면 역시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I-485 결정시 결혼한지 2년, 혹은 그이상이 되었을시는 조건부가 아닌 정식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2 03:38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