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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신분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나요?
변두리 | 조회 15,836 | 04.25.2012
F2 신분으로 가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할수 있나요?
소설이 없이도 가능한지요?
향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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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법 규정상  학생비자 소지자나 , 혹은 동반 배우자인경우  취업, 자영업 할수 없습니다.  신분을 어기는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신분 유지 못한것으로 처리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경우 꾸준한 체류신분유지를 요구하는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가게 인수..소셜이 없이도…” 의 질문은 비록 상법적인 개념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류 신분확인절차가 보통 없는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민법적으로 합법적인것은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2 03: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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