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구영주권 신청
af555 | 조회 15,262 | 05.23.2012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통한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얼마전 영구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요,
메일보낸지 한달이 좀지나서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아직 까지 편지는 받질 못했네요!!
만약에 일년 연장  편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마후 있으면,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사정이 있어 혹시나 그 기간안에 해외에 나갈일이 생길지도 뭘라서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해서 여쭤 봅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접수비가 지불된것으로 보아 접수자체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정  증빙서류가 필요하시면 cancelled check사본을 지니십시요.  기간 지나기전에 접수 하셨기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또한 cancelled check 뒷면에 접수번호가 기재되여 있을수 있으니 (WAC로 시작되며 그다음 10자리 숫자)  온라인상 그 번호로 진행사항 확인해 보십시요.  접수후 전체적인 시간소요가 약4-5개월입니다.  접수후 약 2-3개월 있으면 지문, 사진을 찍게 되구요.
 
만일 해외 여행계획이 있으시면 접수 증빙서류, 여권, 현재의 조건부 영주권, 여행스케쥴을 갖고 이민국 직접 방문해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핑을 받으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5/25/2012 02:10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