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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vlee | 조회 11,783 | 06.07.2012
저는 만 20세 91년생 12월 21일생입니다

엄마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저는 불체자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한 서류를 준비해서 변호사님께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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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머님이 질문자가 18세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시민권자인 step-father가
이민초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 현재는 불체가 되었지만 입국시 정식 비자로
입국하신 기록이 있으시면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인정받기때문입니다.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자인 어머님이 하실수있는것은 이민 청원서
내는것 뿐입니다.가족이민 2순위 에 해당되면 문호대기기간이 수년이 됩니다.
현행법하에서는 수년후 문호가 해당되어도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허용안됩니다.  그러나 어짜피 문호대기기간이 수년에 달하니 기다리는
사이 법이 완화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일단 청원서 접수하십시요.

필요서류는 어머님의 영주권, 어머님의 (이혼, 혹 해당되시면)  결혼증명서류
(성이 바뀌어진것을 보이기 위함) 질문자의 호적, 질문자의 여권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11/2012 01: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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