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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yoog | 조회 13,914 | 04.14.2012
새째언니가 큰언니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신청했어요 큰언니가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기다리닌중에 새째언니가 미국에 방문으로 오고싶어서 대사관에 갔더니
영사가 그럼 영주권신청한것을 취소하면 미국보내준다기에 취소했어요 지금은
새째언니가 무비자로 미국에와있는데 취소한 형제 초청 영주권을 살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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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말씀하신 “영주권 신청”은 이민 청원서 (family petition I-130) 를 의미하시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이민 청원서는 시민권자가 제출한것이고 오직 그 시민권자만 취소, 혹은 철회 할수있는것 입니다. 만일 초청자가(큰언니) “취소” 서명을 했다면 그 청원서를 복구시킬수는 없습니다.  만일 안하셨다면, 혹은 피 초청자가(세째언니) 서명했다면  미 영사관이나, 혹은 National Visa Center로 초청인이 문의해 과거에 제출한 이민 청원서의 유효성을 확인 하십시요.
 
 진정한 의미의 영주권 신청은 형제 초청의 경우 이민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약 10여년의 문호 대기 기간을보낸후 (즉 본인의 우선 순위날자가 해당되었을시) 이민비자 신청을 하는단계를 의미 합니다.  만일 “세째언니”가 이 단계에서 취소 서명을 했다면 역시 유효한 취소, 혹은 포기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16/2012 11: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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