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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itizen 과 결혼
ilun32 | 조회 14,014 | 04.25.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유학생으로 미국에있다가 현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여자친구와 결혼에관해 질문이있습니다.

1.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들어와 결혼하는것과 K1 비자를 받은뒤 입국해 결혼하는것의 차이점
2. 무비자로 입국후 결혼시,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아무 비자도 없기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고, 해외로 나가는것도 안되나요?
3. k1 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에 입국뒤 결혼할때에는, k1 비자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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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무비자 입국인 경우 결혼날자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단기 방문 목적으로 오신분이 얼마만에 혼인했느냐에 따라 입국목적이 방문아닌 영주 목적으로 비쳐질수도 있겠습니다.  이경우 영주 목적인데  방문목적인양  위장입국을 했구나 하는쪽으로까지 혐의가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케이스 성사가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K-1 인경우 당연히 입국목적이 결혼이니 도착후 하루만에 혼인을 했다해도아무런 문제의 요소가 없습니다.  이후 영주권              신청도 자연스럽게 검토, 승인 될것입니다.

2. 영주권 신청을 하면 (소정양식 I-485) 접수후 약 3개월이면 여행 증명서가 나옵니다.  이경우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증명서가 나오기전 해외로 떠나면 이곳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을 포기 한것으로 결론나게 됩니다.

3. K-1 petition 소요 기간이 약 5개월, 그후 영사관을 통한 인터뷰까지가 약 1달 소요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6/2012 03: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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