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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취업 ( On-campus Employment )
RKBC | 조회 19,926 | 03.15.2012
저는 학생 비자 입니다.
미국에서 학교 켐퍼스에서 일주일에 몇시간 정도 일을 할수 있는지요 ?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학교밖)이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되는 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곳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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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최대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off-campus일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취업허가를 이민국으로 받은후에야 가능합니다. 학교 DSO (designated school offider) 를 만나 어떻게 off-campus 취업을 할수있는지 문의 하십시요.  보통 본국으로부터의 생활비/학비 조달이 급작스런 경제 여건의 변화로 풀 타임으로 학교수업은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을 스스로 어느정도 해결해야하는 상황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해 허락을 할수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보통 졸업을 얼마 안남긴 상황이면 좀 수월하게 받을수 있습니다.  역시 최대 20시간 입니다.

전공관련성으로 꼭 해야할 일이라면 CPT(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내용대로 규정을 준수하신 취업기록은 합법적인 취업, 혹은 CPT이기에 이민법상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19/2012 02: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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