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족의 유예체류 기간이 각자 60일 입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원래 목적은 이곳에서 몇년을 유학생활 하셨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시기위해 여러가지 정리하실일이 있으실것이라는, 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로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유학생의 배우자로서, 혹은 자녀로서 각자 정리할일의 종류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정리 기간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해서 최고기간인 60일을 주는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학생 당사자가 떠난다고 전가족의 유예기간이 없어지거나 허용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자녀분의 써머 캠프기간 양쪽 한부모가 같이 이곳에 계실 계획이면 그 부모가 B-2로 체류신분 변경신청을해 21세 미만 자녀분을 한 신청서류 양식에 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분만 남겠다하면 그자녀분 이름으로만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신청서류 접수하면 끝이지 해외 를 다녀와야하는 의무조항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서류 접수후 해외 여행하시면 신청서류를 포기하신것으로 간주되니 피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WWW.USCIS.GOV 에 들어가셔서 소정양식 I-539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접수비 $290 을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곳은 양식상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