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기사화 되고 있는 미 직계 가족 불체자 구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사에 보면 21세가 넘은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성년 자녀란 21세를 기준한 것인지 결혼하지 않은 직계 자녀는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년말이나 내년초면 거의 확실히 시행되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에 해당 되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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