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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기간 6년 만료후에도 계속 미국에 일할 수 있는 방법
none | 조회 16,575 | 03.26.201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8월에 H1b 유효기간이 6년만료됩니다.
6년 만료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있을 수 있는 비자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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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2 employee 비자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의 국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혹은 O비자가 있겠습니다.  보통 outstanding 기업인, 예술인, 연구원, 여러 분야의 뛰어난 분들인 경우 입니다.

귀하의 직종, 학력에 따라 해당 될수도 안될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을 위해 이미 추진중이시면, 또한 어느 단계에 와있으시냐에 따라 현재 지니고 계신 비자를 추가 1년연장, 혹은 3년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6/2012 05: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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