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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hops | 조회 15,194 | 03.27.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해 영주권을 수속 받고 현재 시민권자 남자 입니다
재혼 을 통해 배우자를 데려오는경우  -중국조선족 입니다 현재 미국(멕시코에서 취업도중 받은 비자) 방문 비자가 살아있읍니다 금년 5월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중국에 있읍니다
그럼 혼인을 해서 혼인신고후에 중국에서 비자나 영주권 을 받는경우와  현재 유효한 비자로 방문 해서 현지에서 혼인후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어느쪽이 더나은건지 시일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찿아보비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나더 중국내 공안국근무 (남 편) 부부(배우자의 여동생인경우) 같이 이곳에서 저희가 결혼하게되면 방문 했다 갈수있는 중국내에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이혼을 이달에했읍니다 그간 3년이상 별거하여 전처의 소식도 모른체 지내다 이제
이혼하였는데 그럴경우 바로 혼인신고후 배우자 초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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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축하드립니다.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이혼이 끝난상태에서 혼인은 시일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중혼 만 아니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국에서 혼인후 초청벙법은 K-3 비자로 모시고와 이곳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것 입니다.  소요 기간은 9-12개월.

아니면 혼인 전 약혼녀로 모시고 이곳에와 혼인 내지 영주권 수속 방법.  소요 기간 약 6-9개월.

방문 비자 B-2로와 이곳에서 혼인 신고및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 시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방문의 목적이 혼인, 그리고 영주권 신청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되어버리면 처음부터 입국의 목적이 방문이 아닌 영주 의사로 위장입국 혐의를 받을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구태어 저보고 한가지 방법을 택하라 하신다면 혼인의사가 분명하시다면 K-3 비자, 아니면 이곳에서 혼인을 원하시면, 또한 2-3개월이라도 좀더빨리 모시고 오고 싶으시면 K-1 약혼녀 비자 입니다.

친척들의 방문비자 발급 여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이니 반드시 방문만 끝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확실한 객관적 여건및 자료 충실함에 달려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27/2012 04: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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