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PT 기간
noduri | 조회 16,651 | 03.30.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 기간과 OPT 기간 중 해외여행에 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동생이 작년 12월 대학을 졸업한 후 유학생 신분이라 현재 OPT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취직을 한 상태는 아닌데  한국 집에 2주 정도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잡 인터뷰 등 취업과 관련한 해외출입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비자는  8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없을지요...? 비자를 다시 받아 올 수 있을까요..?

또 OPT 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3개월 안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OPT 기간이 무효하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러한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답변
맞습니자.  OPT 받으시고 그기간 90일 이내에 전공관련 직종일을 하셔야만 남은기간 이 유효한것입니다. 

만일 OPT 규정을 준수하신다면 현재 입국비자가 8월까지는 유효하니 그전에 다녀오신다면 다시 F 비자로 입국이 허용될것입니다.  입국시 OPT, 학교측 DSO가 서명/확인한 I-20, 그리고 취업이 되어있는 확인자료를 혹 요구할지도 모르니 지참하십시요.

단 8월에 "만료" 되는 기간에 너무 가까이 여행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8월이후의 여행이라면 다시 미 영사관에서 다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OPT 기간만 갖고 유학비자를 줄지는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입니다.  왜 다시 유학생비자이냐하면 OPT는 continuing education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시기전 학교측 DSO와 상담받으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3/30/2012 04:49 pm
글쓰기
처음  이전  611 |  612 |  613 |  614 |  615 |  616 |  617 |  618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