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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ve service 에 대해서
rose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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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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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012
17세 영주권자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후 시민권 받을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책에서 18세 이상인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시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이 되어
군대를 가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우리 아이가 18세가 되면 Selective Service System 에 등록을 하여야합니까?
2. 하여야한다면, 미국군대를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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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예,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모두 18세부터 25 세사이 해당되는분들 등록 의무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단지 징집 대상 등록 의무일뿐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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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2012 04:34 pm
1. 예, 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모두 18세부터 25 세사이 해당되는분들 등록 의무 있습니다. 2. 아닙니다. 단지 징집 대상 등록 의무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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